
[규제샌드박스] 핵심광물 추출(재활용)실증 사업개시

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
핵심광물 추출(재활용) 실증
(주)디케이
1.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
- 폐인쇄 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(재활용) 실증
- 특례 : 운반규제완화 (중간가공폐기물에 대해 일반화물차량 사용허용)
2. 규제특례 구역·기간 및 규모 등 기준
- 특례기간 : 2026.10.1. ~ 2028.9.30.
- 특례구역 : (주)디케이 : 경상남도 합천군 임북길 171
(주)지알엠 : 충북단양군 매포읍 매포농공단지로 260
엘에스엠앤엠(주) : 울산광역시 울주 온산읍 신앙리 148
고려아연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
- 특례규모 : 1,000 톤/년
3.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- 폐PCB 파·분쇄 및 금속회수 전공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
재활용 산출물의 유해물질 및 환경안정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에 부합함을 확인
- 비산먼지, 소음진동등 폐기물 관리법상 위해요인 저감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
소음공해 분진발생여부 및 법적 기준 준수여부를 실증기간중 주기적 모니터링 및 보고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책임보험 가입
대인 1인당 보상한도 1.8억원 총보상한도 무제한
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10억원 총 보상한도 무제한
5.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