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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을 체결

분쟁광물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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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분쟁광물 사용금지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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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분쟁광물이란 콩고 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.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하고, 채굴과정에서 아동 및  강제노동, 여성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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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이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 (도드-프랭크 융규제개혁법안)을 제정 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 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U.S.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,SEC)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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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대경산업·대경케미칼㈜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

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.

㈜대경산업·대경케미칼㈜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금지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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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대경산업·대경케미칼㈜ 관리 방안

 

       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,
        EICC와 GeSI(Global e-Sustainability Initiative)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.

 

       1) EICC-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

           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.

 

       2)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未 사용 준수서를 3TG(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)             광물을 사용 하고 있는 업체에 요청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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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3) ㈜대경산업·대경케미칼㈜ 는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 기준을 하위공급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,
         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, ㈜대경산업·대경케미칼㈜의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할 것을

          요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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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4) 만약 분쟁광물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,
          문제 발생시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, 당사는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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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8255-931-9688


copper sludge - electronics scrap - nonferrous scrap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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